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3218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612,633,085원과 그 중 156,861,49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