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11681
시설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E, F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