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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454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878,287원과 그중 83,775,55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주식회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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