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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인 2009. 7. 5. 월급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 총 65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9. 7. 5.이 월급날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6.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나서 돌아가셔서 병원비를 내야 되고, 또 장례를 치르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7.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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