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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 전화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바로 갚지 못하면 회사에 통보되어 직장생활을 못하게 된다. 네가 2,000만원을 대출받아 나한테 빌려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피고인 사용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6,3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영월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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