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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건물을 짓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 이자를 내 주겠다. 투자에 실패해도 아파트 한 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전액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만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식당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식당 운영도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대신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2.경 1,000만 원, 2017. 4. 13.경 1,000만 원, 2017. 4. 1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장소에서,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 입지가 굳어질 수 있다.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차용한 3,000만 원 중 일부만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1,000만 원을 더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식당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식당 운영도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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