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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12:30경 B에게 ‘부모재산이 80억 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소개시켜주자,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부모 재산이 80억 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한다. 재산상속을 받으려면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 나는 여행사와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사가 2억, 반찬가게 2억, 아버지 통장에 2억, 아버지 실비보험이 1억 5,000만원 있는데 법으로 묶여 있어 풀지를 못하니까 변호사 비용만 빌려주면 10퍼센트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 내로 해결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 자체가 없어 그에 관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여행사, 반찬가게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E)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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