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20/39 지분, 원고 B에게 5/39 지분, 피고 C에게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 1) 경남 창녕군 D 전 1,025평은 1913. 3. 26. E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그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경남 창녕군 D 전 1,025평은 1923. 10. 20. D 전 771평과 F 전 254평으로 분할된 다음 같은 날 F 전 254평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3) 경남 창녕군 D 전 771평과 F 대 254평은 1934. 11. 19.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D 전 771평은 1979. 12. 2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경남 창녕군 G의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1) 부책으로 된 폐쇄등기부의 기재 경남 창녕군 G 전 771평은 1934. 11. 19.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9. 12. 2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답 90평은 1961. 6.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F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카드로 된 폐쇄등기부의 기재 경남 창녕군 G 전 2,549㎡는 1979. 12. 2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답 90평(298㎡)은 1961. 6.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F 답 187평(618㎡)은 1961.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현행 등기부의 기재 경남 창녕군 D 전 2,549㎡는 1979. 12. 2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3. 4. 11.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답 618㎡는 1961.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으며, G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상속관계 경남 창녕군 G에 주소를 둔 E은 1935. 1. 21.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I가 상속하였고, I가 1957. 2. 11.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J이 상속하였으며, J이 1978. 4. 2. 사망하여 처 K과 자녀들인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