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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합140
수도불통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 외 4필지의 택지화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위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E를 비롯한 당진시 F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플라스틱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손괴하여 이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마을 수도위원회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도관은 매설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사설수도관인데,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택지화 조성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수도관의 이전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관할 행정청에도 문의하였으나 사설수도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2014. 9. 1.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하였다.

이 사건 수도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사건 당일 오후 늦게 소방차의 급수를 받았고 2014. 9. 4.에는 스스로 우물을 파서 수도관을 연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도관의 절단으로 인하여 급수가 중지된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수도불통죄에서 예상하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는 것이어서 수도불통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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