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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4.03 2018가단276
수도관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 강진군 D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강진군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중에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 부분 약 길이 30m, 폭 0.4m의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고, 피고 C마을은 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수도관을 철거하고 위 수도관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9. 11.부터 이 사건 수도관 철거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5.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지중에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수도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철거를 구하고 있고(별지 도면은 측량에 기하여 작성된 도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도관이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설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위 도면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특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도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수도관 부지에 대한 인도 청구도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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