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4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1호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502호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을 고의로 절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C빌딩 502호의 거주자인 F의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잘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도관을 직접 절단한 E는 원심 법정에서 배관전문가인 자신도 배관의 구체적 구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배관공사를 하게 할 당시 이 사건 수도관의 연결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할 당시에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 달라는 F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수도배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