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6가합554933
광역수도관 이설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61,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27,562.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대의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데,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2015.경 조합원들로부터 매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등의 공사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피고가 1973년경부터 1978년경 사이에 매립한 광역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의 입회하에 2015. 10. 6. 시험 굴착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매설된 이 사건 수도관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수도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별지1 도면 1, 2, 15, 16, 17, 18, 9, 10, 11,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194.2㎡ 부분에 매립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도관의 매설을 알게 된 이후 2015. 8. 1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수도관의 이전을 요청하다가 재건축사업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수도관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7호증, 갑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및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사업 진행 중 이 사건 수도관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침범하여 매설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