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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7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3. 16. 09:00경 서울 중랑구 C상가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로 연결된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고 한다)을 절단하였다‘고 일관되게 각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G에 의하여 이 사건 수도관이 절단된 당일에 피해자와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을 끊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수도관의 절단에 따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복구비용에 관하여 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G의 각 진술을 피고인과의 의사전달에 있어서의 착오에 의한 진술 또는 G의 기억의 오류에 의한 진술로 볼 수 없는 점, ④ G이 단지 철거업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C상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수도관을 발견하고, F 식당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빙자하여 G에게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하라고 지시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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