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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1.19 2011고합1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을 지었는데 현재 위 F 빌딩은 주식회사 G에 부동산담보신탁이 되어 있으나 곧 분양이 완료되고 늦어도 2009. 6. 10.경이면 은행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신탁등기가 해지될 것이다. 지금 D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3개월 내에 꼭 갚아 주겠다. 신탁등기만 해지되면 우리 회사 몫으로 되어 있는 상가의 시가만 해도 300억 원이 넘으니 3개월만 쓰고, 3개월 후에는 이자 3억 원을 붙여 13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폭력배로부터 빌린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설사 D의 몫인 위 F의 일부 상가를 3개월 내에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법인 자금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또한 당시 D에서 시행한 위 F는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시공사인 H건설에 대한 공사비는 물론 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PF대출금 1,2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F의 매각절차도 1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3개월 내에 G의 신탁등기가 해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높은 이자를 붙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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