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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8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18』

1. 피고인은 2013. 2. 14.경 시흥시 C공단 2나 311호에 있는 ‘D’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내 빚을 모두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4. 250만 원, 2013. 2. 15. 피해자가 SCB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 2013. 2. 17. 피해자가 산와대부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H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1. 피고인 명의로 조이크레디트, (주)티포스코퍼레이션, (주)유노스프레스, 테크메이트코리아, 씨앤브이투자로부터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02』 피고인은 2012. 12. 26. 위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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