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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30 2018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운영하던 모텔을 폐업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충남 홍성군 D에서 위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B은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 돈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 아내는 신용이 좋다,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주변 지인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B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2. B은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B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1. 2016가단11035 대여금 판결문

1. B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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