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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8:50 경 인천 동구 중앙로 61 동 인천 북 광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정류장에서 출발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운전석 뒤 보호막을 1회 내려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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