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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4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5:51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7 세, 남) 이 자신의 아내와 피고인이 대화한 것에 항의하면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우산 사진촬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기초 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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