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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0: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버스 중앙 정류장에서, 피해자 B(40 세) 이 운전하는 152번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자 손짓을 하며 버스를 세운 후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 왜 그냥 가 임 마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다수의 승객과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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