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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42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2:15 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1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승객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큰소리로 ” 젖 탱이 가 왜 그렇게 크냐

”라고 3~4 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22:2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노보 텔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모욕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 어디 가지 말고, 이쪽에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고인 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동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하여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나쁨.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우산으로 때려 사법집행을 방해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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