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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8:2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남부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C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가 위 정류장으로 잘못 진입하여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위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경일 교통 버스가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정 차한 위 버스에 올라탄 후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2회에 걸쳐 행동하다가, 피해 자가 위 버스를 다시 출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고, 위 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며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재차 위 버스가 출발하자 위 버스 운전석에 있는 문 개방 버튼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려 위 버스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 중인 그레이스 승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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