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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7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14:3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감싸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피가 흐를 정도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우산 1개 시가 15,000원 상당과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 및 그 케이스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11:00 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의 령 바닥에서 사는가

보자. 잡아넣어라.

나는 상관없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위촉서 첨부) 와 첨부된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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