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8』 피고인은 2020. 1. 22. 불상의 고시원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B C 게시판에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메라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3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마스크, 게임머니 등 명목으로 합계 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2』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고시원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B C 게시판에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게임인 H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6』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시 소재 건대입구역 인근 고시원에서 B C 게시판에 ‘금원을 보내주면, H(게임) RP(마일리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