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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7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39]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등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4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현금을 보내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39]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지역대 L대 소속의 향토예비군으로,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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