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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7』 피고인은 2014. 12. 14.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클래시오브클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46』 피고인은 2014. 9. 2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1』 피고인은 2014. 8. 7.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서버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1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디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디 등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 아이디 등을 변경해 피해자가 양수받은 아이디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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