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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9. 3. 14.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6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6 휴대폰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산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가방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 32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9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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