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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나5332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측 과실 6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52,964,054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12. 2. 14.)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45%가 단축된 약 27.346년 정도로 추정되므로(잔존여명비율 55%), 여명종료일은 2039. 6. 13.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일용노임(전남 영암군 G 거주), 가동일수는 월 25일,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갑상선 계통의 지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부친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부친이 사망하여 농지소유 및 농지를 통한 농업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사라졌고, 2013. 8. 26. 목포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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