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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3023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 55,013,681원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3. 5. 22.)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30%가 단축된 약 12.831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26. 3. 18.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미 60세를 도과하여 가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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