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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나148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4. 7. 17.)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22.1%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2021. 6. 30.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중증 사지마비로 100%,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4항]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6,333,427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치료비는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또는 피고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의 입원치료비 등으로서 전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다. 향후치료비 : 요양병원 입원비 등으로 1년에 합계 20,827,112원 상당이 소요되는바, 위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최초 지출하여 여명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 A은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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