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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합2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1:00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호텔 C호실에서, 그 시경 전 일본 여행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하여 갈 곳이 마땅하지 않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를 위 객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잡아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지속적으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이대로 진짜 헤어질거냐 ‘, ’너 강릉 바닥 좁은 것 알지 너 강릉에 걸레라고 소문 다 낸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잠을 자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풀어, 빨리‘,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래 지금 풀고 이야기할래 아니면 그냥 자, 내가 너 그때까지 기절시켜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고,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극구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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