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7. 25.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23:00경까지 부근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녀를 데리고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그녀와 성교를 할 의도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씹할 년아, 내가 너를 집에 보낼 줄 알아 너는 좆 됐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혀를 누른 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몸을 밀어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목 오른쪽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 아래로 떨어진 후, 뒤로 누운 채 바닥을 기어 객실 문 방향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가락을 그녀의 입안으로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완전히 벗긴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