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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07 2014노22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7:3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걸레 같은 년, 지금까지 많이 따먹고, 떡쳤으니깐 나는 손해 볼 거 없다, 손해 보는 것은 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한 뒤 이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과 같이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②위 무인텔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쇼핑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였으며,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등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점, ③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고인의 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나 만남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합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만 있고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④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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