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3:2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앞을 가로막고 담뱃불을 빌려달라며 접근한 다음, 근처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량 뒤로 끌고 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할 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위 C모텔 503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폭행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