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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22 2019노186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에 올라 타 메신저 잠금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 설치된 메신저의 잠금을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던가, 피고인이 애무 도중 키스마크를 발견하였는데도 모른 척하고 성관계를 마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호텔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몰래 빠져나와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1:00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호텔 C호실에서, 그 시경 전 일본 여행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하여 갈 곳이 마땅하지 않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를 위 객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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