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25. 18:00경 경북 의성군 B 농로에서 발생한 광케이블 단선사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5. 10. 25. 18:0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농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D 굴삭기 상단이 E 도로변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광케이블에 걸려, 위 광케이블이 탑리간 266R42호 전신주 및 266R43호 전신주 사이 구간에서 단선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복구공사비용 7,03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9호) 제11조 제1항 제1호 가공통신선이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 이상으로 한다. 를 위반하여 광케이블을 3.7m 정도 높이에 낮게 설치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2,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하여 장애물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호증, 갑 제5, 7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