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03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1303]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2. 8. 7.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 ‘D’이라는 상호로 1인 1실의 방 8개를 만들고 방 안에 전화, 의자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불특정 사람들과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하도록 하는 속칭 ‘전화방’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6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8.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1인 1실의 방 8개를 만들어 각 방마다 컴퓨터, 모니터 및 의자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에 미리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E 소유의 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각 방의 손님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업소위치도 및 사진 [2013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