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2014. 12. 21. 05: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과 그 친구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5:3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내에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과 I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범죄 수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