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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2014. 12. 21. 05: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과 그 친구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5:3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내에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과 I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범죄 수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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