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16:55경 공주시 B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16세)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6:58경 공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피해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G가 자신을 쫓아오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D(H매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