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2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00:1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일어나 나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막아서자 한손으로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