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오락실을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 후에 바로 돌려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7.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2011. 1. 28. 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정), 계좌거래 내역
1. 차용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오락실을 운영하겠다고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7,000만 원을 넘어서는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대여금 중 범죄사실 기재 4,000만 원은 오락실을 하나 더 차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 4,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경마 등에 사용하였을 뿐, 오락실을 차리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