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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대리로서 피해자회사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거래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거래처의 일부 거래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 중 일부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거래처인 F신문사의 거래대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8. 10.경 위 C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87,036,856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의 진술기재

1. 거래처 입금내역, 거래처 입출금 내역(C은행/A),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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