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22.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정읍시 C 정읍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고소취지는 “D는 2006. 6. 28. 원고(E)의 피고(A)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는 2002. 6.경 피고 소유의 땅을 담보로 1억 1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기해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을 담보로 위 금원을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해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증인의 소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금원을 수수하고 피고 소유의 땅에 담보조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원고가) 국민은행 통장으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자꾸 인출해가서 그때그때 통장에 넣어서 여러 번 나누어서 들어왔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A로부터 강탈하여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02. 6. 21.경 E과 짜고 A 소유 전주시 덕진구 F 답 4,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에게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E과 A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마치 A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이고, A는 차용금을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D를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