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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0 2005고단39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 부부가 1993. 6.경 및 같은 해 9.경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11. 19.경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피고인의 형수인 C를 주채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부부의 B 부부에 대한 기존의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인 부부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및 위 B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B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200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고단6 피고인 C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대출서류가 완성된 후 B는 증인에게 무어라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몇 개월 있으면 땅 사논 것이 팔리면 일시불로 다 해결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증인 B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 및 D이 대출 받기 전에 1억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재판장이 “C, A, B 사이에 그와 같이 최종적 책임은 B가 진다고 합의를 본 사항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다시 재판장이 “B의 땅을 담보로 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이전 근저당으로 설정된 7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증인의 처에게 주기로 하여 사채놀이로 돈을 불려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하고, 차후 B가 땅을 팔아서 한꺼번에 변제하기로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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