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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13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0.경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E에게 1억 5천만 원을 1달만 빌려주면 2천만 원 정도를 더 얹어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E은 자신이 가진 돈이 5천만 원뿐이어서 친구인 원고에게 나머지 1억원을 피고 B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E이 5천만 원, 원고가 1억 원을 피고 B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E은 2003. 10. 16.과 2003. 10. 17. 자신의 돈 5천만 원과 원고로부터 받은 1억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해 주었고, 피고 B은 F사업을 하고자 G에게 그 돈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03. 10. 17. 원고로부터 1억 원, E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여 한 달 내에 이자를 더하여 갚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원고 및 E에게 교부하였고, 2004. 8. 16.에는 원고 및 E에게 1억 4천만 원을 2004. 9. 24.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B이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 및 E은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은 2006. 8. 22.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당시까지 일부 지급된 돈을 원금으로 산입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잔여채권은 8천만 원이 남은 것으로 한다.

피고 B은 8천만 원을 2007. 12. 30.까지 변제하되, 그 중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처인 피고 C가 보증을 한다.

피고들은 액면 7천만 원, 발행일 2006. 8. 22., 지급일 2007. 12. 30., 발행인 피고 B, 보증인 피고 C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B이 2007. 12.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6. 8. 22. 액면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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