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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74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30. 피고와 C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199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1997. 5. 1.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C으로부터 그들이 공유하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324㎡ 등(이하 ‘이 사건 임야 등’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1) 피고는 1998. 11.경 원고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1억 4천만 원의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6천만 원만 남은 것으로 하되, ③ 원고는 은행에서 6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11. 9.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국민은행 항동지점 앞으로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1998. 11. 12. 원고에게 변제를 약정한 1억 1천만 원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110,836,356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1998. 11. 10. 국민은행 항동지점에서 6천만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1998. 12. 10.부터 2007. 11. 9.까지 위 은행에 원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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