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00:30 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진정시키던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C( 여, 29세) 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을 힘껏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3 세) 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서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E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캡 쳐)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감정 위촉 및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
가. 상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특히 내사보고 (E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