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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4:30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 친구가 얼굴을 때렸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과 폭행 사건의 상대 방인 E의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갈 것을 요청 받고, 이에 이동 중 “ 씨 발,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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