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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5. 22:0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B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F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인 순경 F에게 " 대한민국 경찰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1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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