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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0. 08: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이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묻는 것에 화가 나 G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들이 경찰이야 민중의 지팡이야 씹쌔끼야. 다른 경찰 불러.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08: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범행의 상대 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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