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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8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3. 19.경까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 행정재산인 동두천시 B 전 900㎡ 중 227㎡를 국유재산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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